법률
우즈베키스탄 감리 업무 용역 수행 시 협력업체 야근 보조금 지급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에 감리 업무 수행 중 현지 업체에 외주를 줘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현지 외주업체의 야근 수당을 갑에서 지불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지 법상 하절기 낮 기온이 40도를 초과하거나 레미콘 온도가 30도 이상인 경우 낮 작업이 중단되고 야간작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야근 근무 발생 시 시공사가 야근비를 감리회사에 부담하는데,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국가에서 감리회사 직원의 야근비가 아닌, 감리사의 협력업체 야근비 지급 항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리스크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