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노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에 해당 하는지?
태양광 발전 시공 업자로부터 공휴일과 일요일 포함 8일 간의 노임이 한달넘게 지급이 안되고 약속된 임금을 깎기 위해 트집을 잡으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기술 책임자를 한사람 고용하고 시공 인력 2인을 고용하고 2~4명의 외국인력을 보조인력으로 시공을 하는 형태인데 고용 계약없이 작업이 되었는데
휴무없이 8일작업 기간중 국경일과 일요일이 추가 임금을 함께 청구 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발을 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