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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거대한두더지9922.02.15

못받은 임금체불 사기죄 고소가능한가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일할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요 사업자 이름 전화번호 밖에 아는게 없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으나 이런 저런 핑계들로 차일 피일 걸써 수회 미루고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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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스버다.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보다는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주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기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