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을때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수없나요?
사장이 건축을 해달라하여 저희는 일당으로 지급받겠다고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안써주고 구두로 계약을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일을 했다는 것은 입증을 하였는데 임금을 얼마로 했는지 입증이 안되어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제작 및 설치 까지 해야하는데 제작을 다끝내고 인원당 얼마 가 아닌 총 합계 얼마를 받아야한다 메세지를 보내두었는데 답장을 못받았습니다.
그후 설치까지 다 끝낸후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녹음본, 메세지에 임금이 얼마로 책정되어있는지 포함되어있지않아 노동청에서는 임금책정이 얼마인지 모른다며 형사건으로는 못넣는다 말씀을하시더라고요
사장은 전화를 피하고 자재 , 공구비 , 경비등 전부 민사로 해결해야한다는데 다른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명확하게 근로자로서 근로하기로 한 증거가 없는 경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임금 관련 입증이 어렵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도 임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