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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풋풋한황로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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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컨설팅 업체 소개로 41일 근무 4일 휴무 14일분 일당을 받고 지불 하겠다는 날짜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8일~7월 7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근부도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명, 대표자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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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팩스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제공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부과 등도 함께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025.7.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현재(2025.7.24) 14일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임금체불 상태가 됩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로 인터넷으로 진정을 제기해도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해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해당 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기로 하고 얼마를 지급 받기로 한 것인지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채용공고, 문자 내역 등) + 질문자가 근로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등이 없다면, 근로조건 및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주고받은 통화 녹음파일,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기존에 일부 임금을 지급받은 급여통장 내역 등을 지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컨설팅 업체와 소개 과정에서 주고 받은 대화 내역, 채용공고 캡쳐내역,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면 대중교통이용내역, 상급자나 동료들과 업무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 가족이나 친구들과 출퇴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 등 근로사실과 근로조건에 대하여 입증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의 정보를 토대로 그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회사 상호 및 전화번호만 알고 계셔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대중교통 이용내역, 카카오톡 등의 대화내역, 해당 컨설팅 업체에서 제안한 내역(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