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및 이하 내용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까진 넣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고, 주6일 출근에 오후 5시부터 짧게는 새벽 4시, 길게는 아침 6-7시까지 근무하였고 빨간날이 있으면 쉬는날에도 쉬지못하였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과 같은 수당은 단 1원도 받지 못하였고, 일을 하는 기간 중간에 위탁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프랜차이즈였음에도 본사 몰래 위탁경영을 하는거라 건물주나 본사에 걸리면 위탁은 그 즉시 종료된다는 문구도 위탁경영 계약서에 작성되어있고, 위탁경영은 1년 계약을 하였지만, 3개월만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된 이유는 전화가 와서 본인의 두번째 가게가 장사가 너무 안되어 이런가게에서 일해서 매출을 올려보는것도 너에게 큰 도움이 될거라며 위탁 종료해서 저는 두번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위탁 보증금은 사장님이 사정이 너무 힘들어 3개월 뒤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가게는 위탁이 아니라 그냥 직원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카톡으로 사기죄, 명예회손, 무고죄로 신고한다는 말과 함께 위탁경영이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며 걸수있는 모든 걸 다 걸어버릴꺼라며 카톡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위탁경영으로 발생한 각종 법률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