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외주용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들의 직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저희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시급제로 하고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의 급여 합산액과 부가세를 포함하여 외주용역업체에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근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 한글날과 같은 휴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한 것과 같은 비용을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