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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콘도르149
끈질긴콘도르14923.11.08

외주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휴일 휴일수당 지급필요 여부?

저희 회사는 외주용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들의 직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저희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시급제로 하고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의 급여 합산액과 부가세를 포함하여 외주용역업체에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근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 한글날과 같은 휴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한 것과 같은 비용을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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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의 용역대금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합니다.

    해당 용역업체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원청이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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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용역업체가 임금지급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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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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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주용역과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주용역업체에서 소속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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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초과근로는 파견업체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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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도급형식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에 있어 직접 상대방은 해당 업체 사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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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와 계약으로 정할 내용입니다. 일단 해당 직원들의 근로부분에 대한 비용을 질문자님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다면 공휴일에 대한 근로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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