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상 1개월 휴직 기준을 초과하는 휴직조치와 육아휴직 중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퇴직조치에 관하여
취업규칙 상 1개월 휴직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가'등의 이유로 경영진의 판단하에 1년 휴직 조치 시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정 직원의 경우 1년 휴직 후 복직하여,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1년 추가 휴직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경영진의 재량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첫째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일정기간 근무 후 2차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직원들을 권고사직 하여 규모를 축소해야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조치 중인 자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육아휴직자를 구조조정 시 문제가 된다면 복직 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