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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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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 1개월 휴직 기준을 초과하는 휴직조치와 육아휴직 중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퇴직조치에 관하여

  1. 취업규칙 상 1개월 휴직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가'등의 이유로 경영진의 판단하에 1년 휴직 조치 시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정 직원의 경우 1년 휴직 후 복직하여,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1년 추가 휴직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경영진의 재량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첫째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일정기간 근무 후 2차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직원들을 권고사직 하여 규모를 축소해야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조치 중인 자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육아휴직자를 구조조정 시 문제가 된다면 복직 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진의 재량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조치 중인 자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게 되면 법상 문제가 됩니다. 복직 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은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