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상 1개월 휴직 기준을 초과하는 휴직조치와 육아휴직 중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퇴직조치에 관하여
취업규칙 상 1개월 휴직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가'등의 이유로 경영진의 판단하에 1년 휴직 조치 시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정 직원의 경우 1년 휴직 후 복직하여,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1년 추가 휴직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경영진의 재량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첫째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일정기간 근무 후 2차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직원들을 권고사직 하여 규모를 축소해야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조치 중인 자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육아휴직자를 구조조정 시 문제가 된다면 복직 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진의 재량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조치 중인 자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게 되면 법상 문제가 됩니다. 복직 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은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