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를 허위 작성했는지 조사해도 될까요?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이력이 의심되는 인원이 있어서 실제 경력과 이력서의 경력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징계에 해당하는 항목에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전 근무지의 경력증명을 요구해도 될까요?

방법으로는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는 직장의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요구하여 받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력이 의심되는 이유는 관리자로서 기본적인 스킬 부족입니다. 해당 매장에 근무자들이 매니저와의 불화를 이유로 연속적으로 퇴사하고 있으며 매장 매출 및 규모에 비해서 알바 및 사은품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작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력에 대한 사용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직 여부 자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즉,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다면 이력서상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