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의하면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입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징계해고의 사유 뿐 아니라 업무방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도 있겠습니다.
근기법 제23조에는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가 있다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반행위가 특히 심각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피해가 크지 않다면 고려대상이 될 수 도 있겠으나, 이력서의 경력을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계약위반으로 해고의 중요사유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