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의 경력을 거짓으로 쓰는 경우 입사하고 나중에 발견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2019. 07. 30. 13:31

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분이 이력서의 경력을 거짓으로 쓰고 입사 하였습니다. 이력서의 경력을 거짓으로 쓰는 경우 입사하고 나중에 발견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의하면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입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징계해고의 사유 뿐 아니라 업무방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도 있겠습니다.

근기법 제23조에는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가 있다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반행위가 특히 심각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피해가 크지 않다면 고려대상이 될 수 도 있겠으나, 이력서의 경력을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계약위반으로 해고의 중요사유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19. 07. 31. 00: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2019년 판 표준취업규칙에서는 제61조(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제12조의 인사위원회로

    대신한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로 제시하고 있으며, 채용공고 시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될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거짓으로 작성하는 부분이 경력부분인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이력 확인을 통해

    최소한의 경력사항 확인은 가능하나, 직무경험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어떤 경력내용을 거짓으로 기재를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채용된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관련 규정의

    절차와 내용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것이며,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이 해고로 결정될 경우에는 해고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31. 0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