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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웃음짓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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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월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급으로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은 계산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월초~월말까지의 근무를 계산해서 익월 5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알바의 근무기간이 깔끔하게 1주 단위로 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1) 아래와 같이 근무예정일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의 월단위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급여 산정 기간: 26년 3월 1~26년 3월 31일

  • 급여 지급: 익월 5일

  • 시급: 10,320원

  • 근무시간: 8시간/일 *휴게시간 1시간 별도

  • 근무예정일: 로테이션 근무로 매주 2~3일의 근무를 예상

질문2) 4월에도 근무가 이어지는 근로자인데 3월 마지막 근무가 3/30로 주 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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