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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2.08.25

타인계좌로 급여 지급건 문의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급여를 타인계좌로 요청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그내용을 명시하고 타인계좌로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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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할지라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다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므로 불가피하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여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어찌됐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니 가급적이면 타인계좌로 이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타인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직접지급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확인서 정도는 작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사망 또는 법적사항으로 압류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아닌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