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급 변제를 못할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 02. 12. 16:00

퇴사한 직원이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에 해당금액에 대하여 변재 할 것을 요구하는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기업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를 대신하여 보유하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상권 청구에 응하지 않을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제기 및 강제집행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020. 02. 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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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은 사업자의 임금지급 의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이행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갖는 임금지급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사업자는 자신의 임금채무를 체당금의 지급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갖는 임금지급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임의로 사업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청구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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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국가가 다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이를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법인인 경우라면 법인이 그 책임을 지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은 국가에 대해서 해당 퇴직금 채무를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2020. 02.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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