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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활기가넘치는맥주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가 기존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급여 계좌를 변경신청을 했었는데
변경계좌를 반영하지 못하고 압류된 계좌로 잘못 보냈을 경우에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근로자는 계좌변경을 요청했으나 반영하지 못한 회사의 귀책으로 보고 압류된 계좌에서 직접 회수해서
변경된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더 이상 해당 근로자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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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착오송금으로 취소를 할 수 있을지는 노동법과 무관한 문제이므로 금융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