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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쾌적한마녀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경리직인데요 근로자가 급여계좌변경요청을 하였는데 실수로 기존계좌로 송금을 했는데 그게 압류된계좌라고 하네요 ㅠ
반환이나 출금은 당연히 불가능한데...
근로자는 당장필요한 돈이라며, 민사소송을 걸겠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압류된 계좌이지만 그래도 본인명의의 계좌인데 근로자가 소송걸면 문제가 될까요?
계좌변경요청은 문자로 받았는데 변경안하고 기존계좌로 보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소송을 걸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 소송 걸지도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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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본인 계좌로 임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