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2비자 외국인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아
d2비자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무를하고 급여지급하였습니다(계좌이체).
그런데 출입국관리소에서 근로 허가가 딜레이되었다는
연락이왔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사업장에 알렸고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가입한 내용을 취소하였습니다
세무법인에서 신고한 급여에 대하여서도 신고 뤼소처리하였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내역이 문제가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출입국에서만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통장검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외국인은 비자가 확실해 졌을 때 고용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