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세 신고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원천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시 기존에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
하는 시점의 기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징수하여 퇴직금에서 차감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