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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말154

유쾌한말154

불체자 퇴직금도 신고하고 세금공제하나요

불체자를 고용해서 데리고있다가 지난12월출국했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해서 계산했는데 불체자도국세청에 소득신고하고 지급해야되는지요

그리고 당장목돈이 없는경우 분할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할지급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분합지급을 결정할 수 있고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신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만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문의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할 지급은 근로자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