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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왕나비253
차분한왕나비25323.02.01

e-7 비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공장 업체인데요.

외국인근로자가 자기 체류자격이 e-9->e-7으로 변경하면서

제한한 내용이 완화 됐다면서

자기가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론 자국민이든 외국인든 근로자라면

특별사유 없이는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계속 자기는 중간정산 받아야 겠다고 주장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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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시 해당 출국만기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국이든 외국인이든지 간에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 자격과 관련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는 동일한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고 비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비자변경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아래의 정산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