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2020. 10. 27. 12:54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에 의해 정식적으로 E9비자를 받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 사람으로 G1비자를 3개월 마다 체류연장하며 근로행위를 해왔었고

10월 31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말이 없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없을지라도 4년 정도 계속근무를 해왔기에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만약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정식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문제제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거죠? 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출금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퇴직금 보다 적어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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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상기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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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G1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0. 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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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외국인, 내국인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채용과도 무관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020. 10. 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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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0. 2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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