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을 위해 개인계좌와 신분증 요구 했으나 근로자가 거절
근로자와 고용주 서로 생각하는 퇴직금에 대해 생각이 달라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부이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본인은 퇴직금 지급할 의사를 여러번 근로자에게 얘기를 했고 개인명의 계좌번호와 신분증 및 여권을 요구했으나 계속 거절하며 타인 계좌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신분증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고 2주안에 현금이든 타인계좌로 입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될거다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비용처리 때문에 이체내역과 여권번호가 필요한 상황이며 근로자의 영어 이름만 알고 있을뿐 본명은 모르고 있습니다
계좌주와 여권 대조 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명의 계좌번호와 여권번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타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할 수 없다
근로자의 계좌에 문제가 있는거면 타인 계좌로 이체 할테니 여권 사본이라도 달라 입장을 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서는 타인계좌로 입금하라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지금도 여권 사본은 주지않고 누구 명의인지도 모르는 계좌만 보내고 있고요
근로법에 타인 계좌 급여 이체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지급의사를 계속 전달했음에도 이렇게 2주가 흘러 검찰에 송치 됐을 시 영업주에게 임금체불로 벌금이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강행규정입니다.
퇴직금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급해달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원칙적으로 당연히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급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해당 근로자가 채무불이행등 개인적 사정으로 은행계좌 개설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현금으로 지급하되 수령증을 받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회사가 그 정보를 기반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정에 관하여 이후 출석 과정에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상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인계좌 입금 및 근로자 개인정보
미제공에 대한 세금처리 문제가 있지만 실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혹시 세무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직접 내일이라도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