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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과 관련한 질의 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질의 배경

1) 당사는 취업규칙의 의거, 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있으며,

2) 연차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생성 및 관리, 사용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원이 퇴직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과소 지급분이 있다면 추가 부여중)

2. 질의 내용

1) 현재 전 사원을 대상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1차 촉진 - 7월 / 2차 촉진 - 10월)을 시행하고 있으나, 당해연도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촉진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재직자 -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 / 정년퇴직예정자 - 입사일 기준 연차촉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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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입사일 기준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년퇴직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유지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만을 입사일 기준으로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규정 등에 따라서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해 입사일로 하여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관리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통일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정년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사용 촉진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실제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에 맞게 사용 촉진 시기를 맞춰야 하겠지만, 회계년도 기준 통일이라면 위와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의 날짜에 사용촉진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있는 사용촉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년퇴직예정자에게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