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과 관련한 질의 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질의 배경
1) 당사는 취업규칙의 의거, 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있으며,
2) 연차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생성 및 관리, 사용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원이 퇴직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과소 지급분이 있다면 추가 부여중)
2. 질의 내용
1) 현재 전 사원을 대상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1차 촉진 - 7월 / 2차 촉진 - 10월)을 시행하고 있으나, 당해연도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촉진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재직자 -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 / 정년퇴직예정자 - 입사일 기준 연차촉진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