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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라마카크244
화끈한라마카크24422.12.21

퇴직 연차 수당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 관련)

5인 이상 사업장(대기업)이며 2015년 7월 6일 입사하고 2023년 1월 1일로 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1 퇴직 시 해당 일은 근무일로 취급합니다.)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1/1에 일괄부여)하고 있고, 취업규칙 상 "계속근로연수 2년차부터 퇴직시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운영하되, 퇴직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정산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와 계산하는 바에 따르면, 2022년 만근을 했고, 2023년 1월 1일1자로 재직이기에 '23년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에 기본연차 15개와 누진연차 3개가 발생하여, 최소 18개의 연차수당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2022년 12월 31일 퇴직 시에는 2023년 발생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훨씬 적은 연차 수당을 보상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첨부한 그림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단 하루의 퇴직일 차이로 연차수당 금액이 꽤나 커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인사팀에서는 중간(7월) 입사자이며,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정산한다 라는 조항에 의거하여 7월 6일까지 다니지 않았기에 12월 31일에 퇴직을 하든, 1월 1일에 퇴직을 하든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12월 31일자 퇴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중간입사자이기에 연차수당청구권이 없다는식의 주장 같습니다)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인사팀의 주장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중간입사자도 2022년 중 퇴직 시 2022년 연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보상받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인사팀의 주장은 단지 '23년 연차 수당 보상을 해주지 않기 위한 말장난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23년 1월 1일에 퇴직하면 '23년 연차미사용청구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12/31과 1/1이 차이가 없다면 1/1자로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취업규칙상 "계속근로연수 2년차부터 퇴직시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운영하되, 퇴직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정산한다" 조항의 의미는 단지, 근로기준법상 회계연도 부여방식 vs 입사연도 부여방식과 비교하여 불리 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산해야 한다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인사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조항을 걸고 넘어지며 12/31이나, 1/1이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3. 저는 이미 1월 1일자로 사직원에 현업 승인을 받고, "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사/대표이사 승인은 남은 상태) 저는 이 날짜를 수정할 생각이 없음을 고지하였으나 인사팀 직원은 날짜는 상관없이 12/31일자로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1월 1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인사팀에서 12월 31일로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부당해고 이슈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날짜를 수정하여 사직원을 재제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4. 지속적으로 인사팀에서 12/31과 1/1이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12/31과 1/1자 연차수당 계산 내역을 정확히 산출해서 보여주라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계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퇴직 전에 제가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5.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저와 비슷하게 중간입사 하신 사우의 사례를 참조해도 (14년 7월 7일 입사, 22년 6월 17일 퇴직) '22년 1월 1일 발생분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나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저부터 이 기준을 바꾸어 적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6. 지속적으로 인사팀에서 해당 주장을 지속할 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법 조문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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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3년 1월 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본다면 그날 연차가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부여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없습니다. 사직서를 회사가 수정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고, 31일자로 '해고통보'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같은 질문의 반복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시 퇴직금품에 대한 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