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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쇠오리46
힘센쇠오리4623.11.14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취업규칙 등에 의한 기준점)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 기산점은 입사일로 한다."라는 문항이 있으나,

그룹웨어 및 연차촉진제도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vs 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를 정산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취업규칙 상 연차휴가의 기산점을 입사일로 한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무조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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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촉진도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퇴직시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준으로 연차수당의 책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취업규칙 상 연차휴가의 기산점을 입사일로 한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입사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연차휴가 기산점은 입사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가지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2. 일단 회계기준보다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과 무관하게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되어야 합니다.

    3. 그렇지 않고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위 행정해석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