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9일의 휴가와 나머지 2일의 휴가를 나누어 촉진합니다.
2023.7.11. 입사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 9일의 휴가는 연차 소멸 3개월 전인 2024.4.11.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진행하고, 연차 소멸 1개월 전인 2024.6.10.까지 <2차 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2일의 휴가는 연차 소멸 1개월 전인 2024.6.11.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1차 촉진>을 진행하고, 연차 소멸 10일 전인 2024.6.30.까지 <2차 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