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연차촉진 (9개/2개) 문의입니다
1년 미만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진행했고,
사용계획서 작성문도 전자결재를 통해 상신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서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9일과 2일을 나누어 별도로 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2일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1차 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2차 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