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총명한메뚜기37
총명한메뚜기3722.12.01

연차휴가 사용촉진 운영방안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사용시기

통보요구는


1차촉진

연차 9일은 10.1~10.10

연차 2일은 12.1~12.5


근로자가 사용자가 미통보하면

2차촉진

연차 9일은 11.30까지

연차 2일은 12.21까지


연차촉진은 지정된 시기에 하는 것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에서 1차, 2차 통보의 시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2회 실시하여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보며,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