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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코뿔소159
모던한코뿔소15923.11.23

연차 사용 촉진 적법성 문의드립니다.

연차촉진의 적법성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황

1. 매년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매년 7월 10일 전에 근로자에게 잔여연차를 통보, 사용시기 지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며, 1차 촉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사용시기 지정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의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다시한번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제출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의 날짜를 변경하는 양식 조차 없습니다.

4. 모든 근로자가 본인이 제출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와 무관하게 별도로 휴가 사용신청을 하여 연차를 사용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날짜에 출근을 하여도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10월 31일(사용시기 종료 2개월전)전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도 않습니다.

6. 결론적으로 연차 사용촉진 1차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연차 사용촉진 1차만 진행)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한것으로 볼수 있는지, 근로자가 회사측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연차 사용시기 지정요청을 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로 부터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7월 7일 사용시기 지정요청을 하고 7월 20일에 근로자로부터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 받았을 경우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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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처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늦게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사용자가 이를 인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적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차 사용촉진조치까지 진행되어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보므로, 1차 사용촉진만 할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차 사용촉진만하여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