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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페리카나288
깜찍한페리카나28823.09.26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입사 3년차부터 촉진 대상이 됩니다.

지난 7월에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전체인원이 회신완료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사용2차 촉진은 1차 진행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못한 인원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촉진을 1차와 마찬가지로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일정에 출근할 시 노무수령거부를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문의의 요지는 1차 촉진시 사용시기 지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2차 촉진을 1차와 동일하게 진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2차 촉진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회신을 주면 그 일정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진행해도 되는지 입니다.

미리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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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차 촉진에도 근로자가 사용시기을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날 출근하여도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차 촉진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2차 촉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차 촉진은 1차 촉진과 달리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차 사용촉진은 회사가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지정하도록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노무수령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문의의 요지는 1차 촉진시 사용시기 지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2차 촉진을 1차와 동일하게 진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2차 촉진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회신을 주면 그 일정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진행해도 되는지 입니다.
    → 2차 촉진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차 촉진은 1차 촉진 당시 회신하지 않은 인원들에 대한 강제 지정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2차 사용촉진조치를 기간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실시하여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한 때는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차촉진에 대해 회신한 근로자에게는 2차촉진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차촉진에 대해 회신이 없는 직원에 대해서만

    2차촉진을 하시면 됩니다.

    2. 2차촉진은 회사가 구체적으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일을 정하여 통보하는게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