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1년차 직원 이런경우 연차 촉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1년차 직원 연차 촉진 질문을 드리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2023년 9월 10일
8/6 기준
입사 1년차 연차 11개 중 9.5개 사용
입사 1년차 연차 잔여일수 1.5개
2차 연차 촉진일 8/12~16
9월2~3일
연차 1.5개 사용 예정 (휴가신청서 작성 및 승인 완료)
[질문]
이런 상황에서 8/12~16 사이에
입사 1년차 잔여 연차 1.5개에 대하여 촉진을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9월 2~3일에 입사 1년차 잔여 연차 1.5개에 대하여
휴가 신청서 작성 및 승인이 되었으므로
촉진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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