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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쿠스쿠스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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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차 직원 이런경우 연차 촉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1년차 직원 연차 촉진 질문을 드리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2023년 9월 10일

  1. 8/6 기준

입사 1년차 연차 11개 중 9.5개 사용

입사 1년차 연차 잔여일수 1.5개

  1. 2차 연차 촉진일 8/12~16

  1. 9월2~3일

연차 1.5개 사용 예정 (휴가신청서 작성 및 승인 완료)

[질문]

이런 상황에서 8/12~16 사이에

입사 1년차 잔여 연차 1.5개에 대하여 촉진을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9월 2~3일에 입사 1년차 잔여 연차 1.5개에 대하여

휴가 신청서 작성 및 승인이 되었으므로

촉진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휴가를 사용하여 승인하였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