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

미사용연차사용 촉진 사업장 관련 질문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미지급 하는대신에

미사용연차사용 촉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1년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촉진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촉진을 하면 되는건가요?

Q. 2024-03-11 입사시 1차 연차 촉진 사용 시기 궁금합니다

Q .2023-05-01 입사시 1차 연차 촉진 사용 시기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차촉진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2️⃣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자 연차 촉진과 1년 이상자의 연차 촉진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024-03-11 입사자는 2025-01-11 10일간 촉진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023-11-01 10일간 촉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촉진 시기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번 케이스와 같이 근속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4년 3월 11일 입사자일 경우 24년 12월 11일부터 24년 12월 20일이 1차 촉진 기간이 됩니다.

    반대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5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4년 11월 1일부터 24년 11월 10일이 1차 촉진 기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023-05-01 입사자의 경우 2024년11월1일부터 10일까지이며, 2024-03-11 입사자의 경우 2025년9월11일부터 20일까지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7월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