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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젤51
듬직한가젤5122.06.23

연차 촉진 1년 미만 연차 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이용하고, 1년차미만에게 11개 이상의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입사자에게는 22년1월1일에 15개를 지급하여, 기간에 맞춰 촉구를 진행하면 되는데..

1년 미만자들은 촉구 후에도 연차가 한달 만근시 1개씩 추가지급되고 있다보니,,

촉구시 발생연차를 어떻게 써야하는지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 22/03/01 입사자

1) 연차유급휴가 발생대상 기간: 22/03/15-??

2)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상 기간: 22/03/15-??

3) 연차일: 발생연차(??), 미사용(?)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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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3. 1)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

    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3. 1)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3. 1)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22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3월에 개근한 경우 2022년 4월 1일에 첫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1년이 만료하는 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가지로 구분하여 사용촉진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등의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정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며 약정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사용촉진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에게 연차 1개월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바,

    4.1~2.1 해당일까지 근무시 월단위연차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3개월전 촉진 / 1개월전 촉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