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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2.07.18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1개씩 총 11개가 발생되는 연차가 있고

이에 대해 연차촉진을 9개 발생 시점에 1차 , 나머지 2개 발생 후 2차 촉진을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들에게 연차촉진을 통보 후 서면으로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회사 사정이나 분위기에 의해 실제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 힘든 환경인 경우에

연차촉진제가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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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지정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노무수령거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차 촉진 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라 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이나 분위기에 의해 실제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 힘든 환경인 경우에

    연차촉진제가 적용이 될까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음에도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나 분위기에 의해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출근했다면 연차촉진제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가 있을 경우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모두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시기 서면통보까지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1. 연차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 촉진은 강제 소진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회사 사정이나 분위기에 의하여 연차를 소진하지 못했다면 적법한 촉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