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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의 미사용연차 퇴사시 정산

입사일 2024-04-01

퇴사일 2025-12-15

1년 미만자 생성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을 작년에 진행하였습니다.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2개 미사용하였습니다.

이때 퇴사 잔여 연차 수당 계산시 1년미만 생성연차(11개) 중 미사용한 2개를 퇴사 연차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연차사용내역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2024-04-01~2025-03-31 11개 생성 9개 사용(사용촉진 진행함)

2025-04-01~2025-12-15 15개 생성 5개사용(잔여 10개)

이때 1년차 연차의 잔여분인 10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될지, 1년미만 미사용연차 2개 포함하여 12개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연차수당 보상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제대로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2일을 최종 사용하지 않은 경우 2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보상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제대로 진행한 것이 맞다면 2일치 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참고 :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2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