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지금도유머있는파전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을 시행하고있습니다 1차 연차촉진 후 잔여연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10월 중 2차 연차촉진을 시행하고 연차계획을 erp로 등록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erp에 등록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사부서에서 2차연차촉진 시 회신받은 연차사용계획서를 근거로 erp에 등록을 하여 연차를 차감시켜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정 요건에 맞게 완료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미사용 연차일수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법정 기한에 맞춰 사용을 촉구해야 합니다.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도 회사는 명확하게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고용/노동이나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