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요건은 근로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자신의 연차 사용 계획을 회사에 통보(회신)'했느냐입니다.
근로자가 서면이나 공문(결재)을 통해 본인의 연차 사용 일자를 명확히 회사에 제출했다면, 이를 ERP라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주체가 근로자 개인이든 인사부서 담당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인사부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적법한 문서'를 근거로 데이터화하는 행정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일반적인 위임전결규정상의 "직원의 연차는 팀장 결재사항"이라는 조항은, 평상시 직원이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연차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일상적인 복무 관리를 의미합니다.
상위 기안(공문)의 효력을 보면 반면, 연차촉진제도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회사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시행하는 특수한 정책적 절차입니다. 각 부서장이 소속 팀원들의 계획을 취합해 '본부장'이라는 상위 보직자의 결재를 득한 공문으로 인사부서에 공식 회신한 것이므로, 이미 해당 부서 내에서 협의와 승인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프로세스는 연차촉진 공문 발송 시 "ERP에 인사부서가 등록하겠다"는 점을 미리 명시했고, 경영진 및 각 본부장의 승인이라는 객관적인 문서적 근거(Paper trail)를 확실히 남기면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법하게 운영 중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