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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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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에서의 연차 고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25년 발생 연차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공지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따로 ERP는 사용 중이지 않습니다.

각 부서마다 담당자들에게 부서의 개인별 연차 전달드려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고지하였다는 날인 등을 받아야 되는지요?

그리고 연차촉진제도를 운영 중이라 7월에 연차 사용 일자에 대한 서면을 받는 것 외에는

그 전에는 딱히 받아야 되는 서류 등은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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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는 당연히 안되고, 근로자 개인별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1차 고지 전에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를 통하여 개인별로 서면을 전달하면 되고 이후 근로자가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령확인서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공지할 의무는 없으나, 이를 시행한다면 개인별로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1차로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해당 통보는 반드시 개인별 및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