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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노란긴팔원숭이
보통은노란긴팔원숭이
25.03.12

회사에서 해야하는 연차촉진제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미사용한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미지급한다고합니다.

그러면 연차촉진제도라고 하는것 처럼 연차사용하라는 문서로 공지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게시판에 첨부한 이미지처럼 전직원이 연차를 언제 사용했고, 몇일이 있으며,

그런내용이 일정 간격이 아닌 생각날때마다 게시판에 업데이트해서 공지하는것 같습니다.

이게 올바른(?)공지 인가요? 어찌보면 개인정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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