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해야하는 연차촉진제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미사용한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미지급한다고합니다.
그러면 연차촉진제도라고 하는것 처럼 연차사용하라는 문서로 공지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게시판에 첨부한 이미지처럼 전직원이 연차를 언제 사용했고, 몇일이 있으며,
그런내용이 일정 간격이 아닌 생각날때마다 게시판에 업데이트해서 공지하는것 같습니다.
이게 올바른(?)공지 인가요? 어찌보면 개인정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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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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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2회에 걸친 연차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지 형태로 잔여연차를 표시하는 것은 적법한 촉진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개별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게시판에 공지하는 방법은 연차휴가사용촉전 방법(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