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재촉진에 따른 지정통지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1차촉진으로 회신받은 연차사용계획서대로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지 않고 그에따른 노무수령거부통지도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혹시 10월에 재촉진을 하면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잔여연차에 대해 다시 계획을 세우고 실제 erp에 등록하도록 하고, 기한까지 안할 시 인사부서에서 지정통지를 하는것이 위법으로 볼 수 있을지( 연가 보상의 의무가 발생할지) 문의드립니다( 1차 시기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사부서에서 지정통지를 해도 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