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재촉진에 따른 지정통지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1차촉진으로 회신받은 연차사용계획서대로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지 않고 그에따른 노무수령거부통지도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혹시 10월에 재촉진을 하면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잔여연차에 대해 다시 계획을 세우고 실제 erp에 등록하도록 하고, 기한까지 안할 시 인사부서에서 지정통지를 하는것이 위법으로 볼 수 있을지( 연가 보상의 의무가 발생할지) 문의드립니다( 1차 시기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사부서에서 지정통지를 해도 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에 변경 사용계획과 ERP 등록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기존 계획일에 노무를 수령했다면 재촉구만으로 사용촉진 면책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계획서를 제출한 직원을 최초 미회신자와 동일하게 보아 일방 지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새 날짜를 정하거나 지정일에 동의하고 실제 사용하면 그만큼 잔여 연차가 줄어듭니다. 끝내 남은 연차는 근로기준법 61조와 실제 노무수령 경위에 따라 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관이 계획일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해당 연차에 대한 사용촉진 면책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적법한 1차 촉구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휴가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서는 2차촉진을 통하여 미사용하더라도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