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과 노무수령거부통지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1차 연차촉진을 기한 내 공문시행했으며 회신받은 계획일에 출근을 했더라도 별도의 노무수령거부는 진행하지않았습니다(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둠)
이 상황에서 10월 2차촉진 시기에 10월말까지 미회신자에게 지정통지는 하더라도 1차촉진 시 계획서 제출 후 계획일대로 안쓴 근로자에게 올해 잔여연차를 모두 등록하라고 요구하고(일정 근로자 자유지정) 모두 등록이 어려운 경우 수당청구하지않겠다라는 서명을 받는 방법에 대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