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과 노무수령거부통지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1차 연차촉진을 기한 내 공문시행했으며 회신받은 계획일에 출근을 했더라도 별도의 노무수령거부는 진행하지않았습니다(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둠)

이 상황에서 10월 2차촉진 시기에 10월말까지 미회신자에게 지정통지는 하더라도 1차촉진 시 계획서 제출 후 계획일대로 안쓴 근로자에게 올해 잔여연차를 모두 등록하라고 요구하고(일정 근로자 자유지정) 모두 등록이 어려운 경우 수당청구하지않겠다라는 서명을 받는 방법에 대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차 촉진 시 시기를 지정한 연차휴가의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차 촉진시기에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등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연차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 사용계획을 다시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당 포기 서명으로 면책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획일에 출근한 근로자의 일을 기관이 받아들였다면 해당 연차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미회신자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기관이 날짜를 정하여 기한 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기존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변경 사용일을 협의하고 실제 휴가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남은 연차는 사요촉진 절차와 노무수령 여부를 개별 확인하여 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와 실제 휴가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포기각서가 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사용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는 일반 연차라는 전제에서, 1차 촉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사용일을 정하지 않은 전부 또는 일부의 연차에 대해서는 기관이 사용일을 지정하여 10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2차 사용촉진은 1차 사용촉진 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미 1차 사용계획을 제출하였고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포기각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차 촉진 후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일에 출근한 상황에서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잔여연차를 자율적으로 다시 지정하도록 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 포기서명만으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 촉진 기한이 남았다면 재촉진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차 촉진 단계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하도록하고,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2차 촉진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이 발생하기 전(아직 휴가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날)이므로 사전에 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