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노무수령거부 관련 문의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지정한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권을 통해 근로자의 출근을 명확하게 거부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계획서와 다르게 연차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부서장 및 인사팀 협의를 통해 연차신청 전자결재로 갈음 가능한다 라고 안내문에 명시한다면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안해도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변경 절차 안내만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을 승인했다면 변경된 날짜에 실제 휴가를 사용하도록 관리하면 됩니다. 기존 지정일이 유지된다면 출근, 업무수행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무를 인식하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받아들였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 기록과 함께 부서장의 실제 업무지시, 근로수령 여부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인식하고도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를 지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안내만으로는 노무수령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연자휴가 사용촉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 거부는 실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하였을 때 업무 수행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출근 시 해당 근로자 자리에 수령 거부 통지서 등을 놓거나 컴퓨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등의 노력이 노무수령 거부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