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변경 절차 안내만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을 승인했다면 변경된 날짜에 실제 휴가를 사용하도록 관리하면 됩니다. 기존 지정일이 유지된다면 출근, 업무수행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무를 인식하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받아들였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 기록과 함께 부서장의 실제 업무지시, 근로수령 여부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인식하고도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를 지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