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관련 노무수령거부 통지 여부 문의

2025년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고 1차촉진에서 해당자의 연차사용계획서를 모두 제출 받았습니다.

노무수령거부 통지는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할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거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양식을 보니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가 임의로 연차사용일을 지정하고 지정된 날짜에 출근 시 노무수령거부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당사는 해당 근로자가 모두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서 회사가 임의로 연차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차사용계획서에서 작성한 연차사용일과 실제로 사용한 연차사용일은 다르긴 합니다

결론은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서는 제출했지만 실제 계획과 다른 날짜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이 경우에도 노무수령거부 통지를 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 거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따라서 지정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 거부를 통지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