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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후 지정일 변경관련 질문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에서 1차촉구가 이루어지고(근로자 서면 통보)나서 10일지난 후 근로자의 사정으로 1차 휴가지정일을 사용자에게 변경신청을 했는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해서 1차 지정일에 출근하게 된다면..만약, 이때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까지 하게되면 해당 연차수당1일은 소멸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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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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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휴가지정을 했다고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연차 사용을 독려한느 것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면서 휴가지정일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 해당일에 출근하더라도 노무수령이 거부되면 연차휴가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제도에서 1차 서면통보 후 지정일까지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지정일 변경을 요청했고, 사용자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연차 사용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연차소멸의 전제인 ‘사용기회 제공’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차 서면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면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출근을 받아 들이지 않고 노무수령을 거부했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치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