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차 서면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면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출근을 받아 들이지 않고 노무수령을 거부했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치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