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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263
영악한물총새26323.06.20

연차촉진제도)연차계획일 노무수령 거부한 연차 사용 가능여부

연차촉진 제도 중

예를 들어

8/1이 연차 계획일이였으나 출근함.

본인이 노무수령거부통지서에 사인함(미사용연차수당소멸 본인확인)


이 경우

1번: 연차 사용권도 없어지는건지

2번 : 사용은 12/31까지 가능하지만 미사용시 수당만 소멸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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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번입니다.

    법에서는 회사의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경우

    결국 연차 사용 가능 기한이 지나 소멸한 경우에 수당 보상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회사의 노무수령거부로 인해 연차가 그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에 의해 사전에 정한 연차휴가일이 아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 경우 연차휴가 자체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노무수령권을 행사하였다면 해당일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촉진제로 제출한 사용일자에는 출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2010.3.22, 근로기준과-351).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 거부는 1차가 아닌 2차의 사용촉진후에,

    회사에서 정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1차 사용촉진후 노무수령 거부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그 날짜에 나오는 경우에 노무수령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연차사용예정일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노무제공을 하였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노무수령거부가 사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은 12.31까지 가능하지만 미사용시 수당만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