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서면 통보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면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측에서 이메일이나 서면 통보 같은 정식 절차 없이, 구두나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로 사용 촉진 조치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잔여 연차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제도가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 회사가 지켜야 하는 엄격한 서면 통보 절차와, 이를 위반했을 때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기간 등)를 모두 준수해야만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내 게시판 공지, 단체 공지, 구두 안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까지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제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방식(개별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을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준수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으로 해야하는 바 이를 위반한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실시해야 하고, 구두나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적법하게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더불어 노무수령거부 또한 실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미사용일수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용 시기지정을 요청해야 하며 지정이 없을시 사용자가 직접 시기를 정해 다시 서면으로 알려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내 게시판 공지나 구두 통보 등 간접적인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절차적 하자이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서면 절차를 누락한 채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동법 60조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는 사내 게시판 공지, 이메일, 구두 통보, 문자메시지, 사내 인트라넷 게시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서면 통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규정의 경우 엄격한 서면 통보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회사의 연차촉진은 효력이 없게 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