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했는데도 업무 과다로 못 썼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하반기가 되면 남은 연차를 쓰라고 서면으로 독촉하는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합니다. 규정상 이렇게 촉진 조치를 하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줄 의무가 없어진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회사가 지정해 준 휴가일에도 부서 업무나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해 일을 해야만 했다면, 이 부분은 정말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실제 근무를 증명하면 청구가 가능한지 노무 전문가분의 명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