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했는데도 업무 과다로 못 썼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하반기가 되면 남은 연차를 쓰라고 서면으로 독촉하는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합니다. 규정상 이렇게 촉진 조치를 하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줄 의무가 없어진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회사가 지정해 준 휴가일에도 부서 업무나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해 일을 해야만 했다면, 이 부분은 정말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실제 근무를 증명하면 청구가 가능한지 노무 전문가분의 명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지정된 휴가일에 실제로 일을 시켰거나 묵인했다면 그 날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절차만 했다고 자동 면책되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촉진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수당보상 의무가 없다고 정하지만, 회사가 지정일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출근을 받아들였다면 “사용하지 않은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마감, 부서장 지시, 메신저 업무요청, 전자결재, 출입기록, 업무메일이 있으면 실제 근무 입증자료가 됩니다.

    다만 회사가 명확히 “그날은 연차일이니 근무하지 말라”고 했고, 업무지시 없이 본인이 임의로 출근한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출근기록, 업무지시 내용, 결과물, 상급자 승인·보고 내역을 모아두고, 퇴사정산이나 연차수당 지급 시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때는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했고,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보상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촉진일에 출근하였음에도 회사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날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회사에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 보상의무를 면하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2) 그런데 회사에서 최종 통보한 연차휴가 사용강제지정일에 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여 출근했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때에는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질문자가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연차휴가 사용강제 지정일에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여 출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본인이 업무를 더 하려고 출근했다 - 이런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실제 근무를 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인을 절차대로 진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법규정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만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가 있더라도, 회사는 해당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 1항에서 보상의무의 면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가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