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이월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회사는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이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아니라 보상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상으로 연차를 쓰기 전에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사협의사항)
작년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10개만 사용하고 5개는 올해로 이월하였습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였으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 안했음)
올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보상휴가와 이월된 연차 모두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