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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똑똑한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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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이월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회사는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이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아니라 보상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상으로 연차를 쓰기 전에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사협의사항)

작년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10개만 사용하고 5개는 올해로 이월하였습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였으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 안했음)

올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보상휴가와 이월된 연차 모두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와 이월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상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상적인 연차촉진 실시 시, 설사 이월되었다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소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