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똑똑한여우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시 이월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안녕하세요.회사는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이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아니라 보상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상으로 연차를 쓰기 전에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사협의사항)작년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10개만 사용하고 5개는 올해로 이월하였습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였으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 안했음)올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보상휴가와 이월된 연차 모두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시 이월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먼저,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2024년 연차 15개 발생, 2024년에 연차 10개 사용 후 5개는 2025년으로 이월함(회사 동의 O)2025년 퇴사로 인해서 2024년에 2025년으로 이월된 5개 연차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지급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또한, 회사와 분쟁 발생 시, 올해 연말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되나요?(7월에 퇴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