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약정 휴가(창립기념일·여름휴가 등)' 미사용분도 연차수당처럼 정산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취업규칙을 통해 '여름휴가 3일'과 '회사 창립기념일 휴가 1일'을 약정 휴가 형태로 매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가 너무 밀려 해당 약정 휴가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법정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한 약정 휴가의 경우에도 미사용 시 법정 연차수당처럼 돈으로 정산해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성립하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준이 없다면 약정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라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해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여도 법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름휴가인 약정휴가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3.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약정휴가인 여름휴가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 약정휴가가 의무인지 +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지 + 약정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1.5배 수당을 주는지 + 약정휴가에 근로하여 휴가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규정 및 회사 처리 관행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법정휴가가 아닌 노사 약정에 따른 임의제도이므로 미사용 수당 지급 여부 역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정 연차휴가와 달리 별도의 수당지급 규정이나 확립된 노동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할 법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정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이를 금전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등에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여름휴가 또한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는 한, 그 날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유급휴일 또는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나 창립기념일 휴가 등 약정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시 보상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미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