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약정 휴가(창립기념일·여름휴가 등)' 미사용분도 연차수당처럼 정산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취업규칙을 통해 '여름휴가 3일'과 '회사 창립기념일 휴가 1일'을 약정 휴가 형태로 매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가 너무 밀려 해당 약정 휴가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법정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한 약정 휴가의 경우에도 미사용 시 법정 연차수당처럼 돈으로 정산해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성립하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