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와 노무수령거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 관계로 확답을 얻고 싶습니다.
- 1차 연차사용촉진 시 잔여연차휴가 '전체'에 대해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였음.
- 잔여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작성함에 따라 2차 촉진은 시행하지 않음.
1) 이런 경우에 1번의 사용계획서 상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인원에게도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해야되나요?
2) 2차 촉진 (사용지정통보) 후 지정통보일에 나온 인원에 한해 노무수령거부통지 하는거 아닌가요?
3) 사용계획일과 실제 연차사용일은 달라도 되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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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수령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 이후에 출근한 사람에 대해서도 노무수령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계획일에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시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계획서 상 연차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해야 합니다.
사용계획일과 실제사용일이 다르다면, 사용계획일에 출근한 것인데 이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2.촉진이 이루어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모두 노무수령 거부 의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3.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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