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와 노무수령거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 관계로 확답을 얻고 싶습니다.
- 1차 연차사용촉진 시 잔여연차휴가 '전체'에 대해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였음.
- 잔여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작성함에 따라 2차 촉진은 시행하지 않음.
1) 이런 경우에 1번의 사용계획서 상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인원에게도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해야되나요?
2) 2차 촉진 (사용지정통보) 후 지정통보일에 나온 인원에 한해 노무수령거부통지 하는거 아닌가요?
3) 사용계획일과 실제 연차사용일은 달라도 되는거 아니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수령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 이후에 출근한 사람에 대해서도 노무수령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계획일에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시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계획서 상 연차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해야 합니다.
사용계획일과 실제사용일이 다르다면, 사용계획일에 출근한 것인데 이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2.촉진이 이루어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모두 노무수령 거부 의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3.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